이용수칙 및 준수사항

신규 회원 안내

이용연기 및 환불

강릉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을 할수 없게 된 때: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때
    •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총 이용금액은 실 이용금액을 말함)
    •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회원이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때는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영장 이용수칙

수영장 이용 기타 준수 사항

탈의실 및 샤워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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