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아레나 수영장 운영시간

평일
(화 ~ 토)
일요일 공휴일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 마감 30분 전 수영장 폐쇄 *

※ 매시간 10분 휴식제 운영
※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추석
※ 운영시간 내 자유수영 상시 운영
※ 취학 전 아동 및 중증장애인(1~3급)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48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은 이성부모가 아닌 동성부모가 보호자로 반드시 입장)

수영강습 이용시간

시간 A반 (화/목/토) B반 (수/금)
초급 중급 상급 초급 중급 상급
06:00 ~ 06: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07:00 ~ 07: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09:00 ~ 09: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10:00 ~ 10: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15:00 ~ 15:50
(성인/초등)
A반(화/목/토) 30명
(성인반)
40명
(성인반)
- B반(수/금) 15명
(저학년)
- -
16:00 ~ 16:50
(초등반)
A반(화/목/토) 20명 30명 - B반(수/금) 20명 30명 -
17:00 ~ 17:50
(초등반)
A반(화/목/토) 20명 30명 - B반(수/금) 20명 30명 -
19:00 ~ 19: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20:00 ~ 20:50 A반(화/목/토) 25명 40명 50명 B반(수/금) 20명 30명 45명

※ 강습 이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 기존 강습 이용 고객은 온라인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며, 정원 미달일 경우 추가 신규 모집합니다.(신규등록은 추첨제로 실시하며, 추첨제 정원 미달일 경우는 추후 선착순제로 신규모집 진행)
※ 수영강습반(초급/중급/상급)은 어린이(14세미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어린이 이용객들은 초등반 강습만 신청가능)
※ 상급반 신규 모집은 특정 월(2월, 8월 등)에만 진행합니다.

사용요금

구분 성인 군인,학생(청소년) 경로대상 및 어린이
강습반 A반 70,000 57,000 51,000
B반 66,000 54,000 48,000
자유수영 60,000 50,000 45,000
일일회원 일일입장 4,000 3,000 2,500
장애인 2,800 2,100 1,700
단체 3,500 2,500 2,000
레인대관(아레나) 1레인 1시간 100,000원

※강습반 요금은 강습료+자유수영(1개월) 기준이므로 환불 시 운영규정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2호에 근거하여 환불됩니다.

요금에 따른 연령범위

수강대상 연령범위 내용
전체 14세이상
성인 20세이상 대학교 재학생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나이
경로 만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
학생 14세이상 ~ 19세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그에 준하는 나이
아동 8세이상 ~ 13세이하 초등학교 재학생 혹은 그에 준하는 나이
군인 19세이상 ~ 35세이하 병역의무 연령대의 현역병사

※ 단체 : 1일 입장에 한하여 20인이상의 단체
※ 군인 : 사병,의경,공익근무요원 (군복무확인서 제시)
※ 경로대상 : 65세이상(신분증 제시)
※ 학생(청소년) : 중,고등학생(청소년증, 학생증제시)
※ 어린이 : 48개월 이상 및 초등학생

사용료 감면아래 기준에 해당하고,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함

100분의 50 감면 월 이용료 / 일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그 유족(유족증이 있는 본인)
  • 의사상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의사상자 증서 제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및 의상자 유족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30 감면 월 이용료 / 일 이용료 감면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본인에 한함) (월 이용료에 한함)
  • 장애인 : 1~3급, 보호자 1인포함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증빙자료 제출 (월 이용료에 한함)
  •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월 이용료에 한함) ※ 매월 5일이내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100분의 10 감면 월 이용료 할인

  • 가임여성 : (만10세이상 ~ 만55세 이하)